여중 인근서 "할아버지 아이 낳을 13~20세 구함" 60대,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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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할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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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조현병)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할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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