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보낼 테니 입양비 달라"…

김혜민 기자 2023. 12.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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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동물단체들이 올린 유기견 사진을 보고 후원을 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기견 보낼 테니 입양비 달라"돈벌이로 변질된 단체 기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2월 15일자 "유기견 보낼 테니 입양비 달라"..돈벌이로 변질된 단체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물보호단체가 유기견을 입양보내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받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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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서 동물단체들이 올린 유기견 사진을 보고 후원을 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단체들이 유기견을 입양 보내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스타그램에서 한 동물 단체를 후원하던 A 씨.

유기견 임시 보호를 맡아 사료와 물품비용 등을 모두 A 씨가 지불했습니다.

3개월 뒤에 직접 입양하려 하자, 단체는 입양비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유기견 임시보호·입양자 : ○○단체는 전혀 구조하는 데 한 게 없어요. 애초에 이 강아지를 공주시에서 발견한 분이 있었고요, (단체가) '입양을 보내줄 테니 마리당 2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유기견 한 마리에 15~25만 원, 지자체 지원금까지 받고 있었고, 일부 유기견들은 돈을 받고 해외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A 씨/유기견 임시보호·입양자 : 한인 커뮤니티, ○○USA 같은 데 가면 '아이를 입양해주세요' 하면서 입양비 최소 600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품종 있는 견들은 더 비싸고요.]

A 씨의 신고로 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최근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실제로 SNS에는 수많은 동물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유기견 사진을 업로드해 후원이나 모금을 호소합니다.

[B 씨/유기견 임시보호자 : 40만 원씩 1,600만 원을 받아갔다 하면서 저희 집 주소랑 이런 거를 다 물어봤던 시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내고서 돈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항의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연락망을 다 차단당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한 사람당 입양 가능 유기견을 3마리로 제한했지만, 타인 명의로 입양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차명을 써서 하면 저희가 지자체에 공유는 하거든요, 사전에다 걸러내는 건 사실 현존 수준에선 불가능하긴 합니다.]

대부분 임의단체여서 보조금을 개인 명의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동물 단체들은 "받은 돈은 모두 유기견들에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박현우)
[반론보도]「"유기견 보낼 테니 입양비 달라"…돈벌이로 변질된 단체」 기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2월 15일자 「"유기견 보낼 테니 입양비 달라"..돈벌이로 변질된 단체」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물보호단체가 유기견을 입양보내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받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동물보호단체 측은 "우리 단체는 구조요청자에게 입양을 보내주겠다며 마리당 20만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해외 입양비는 운송비, 검역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다. 또한 입양 후원금은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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