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결심공판 연기
수백억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구속된 맘카페 운영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피해자들은 운영자가 석방되면 이전처럼 회유와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50·여)의 결심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A씨 변호인 측에 계좌거래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에 이번 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결심 공판은 내년 3월5일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30일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26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속법상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그러나 현재 A씨의 재판은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아들과 남편의 사건 2건을 병합한 상태다. 재판부가 A씨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병합한 2건 중 1건을 적용해 A씨에게 영장을 추가 발부하고, 다시 6개월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지연되면서 추가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A씨 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꼼수”라며 “A씨는 이전에도 자신이 구속되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처럼 피해자들을 겁주고 무죄를 주장할까봐 무섭다”며 “무조건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확보하지 못해 관련 내역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나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며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으면 돈을 갚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불구속이 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 판사는 “영장 발부는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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