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증언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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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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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이 교수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 번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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