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특혜" vs "김오랑 등 예우"…'민주유공자법' 극과 극 시각

최규진 기자 2023. 12. 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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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어제(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이라고 맞섰는데, 쟁점들을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을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두려는 민주 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법안은 기존 법령이 따로 있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829명이 심사 대상입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 (어제 / 국회 정무위) : 이 법은 정말로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김오랑 중령까지 포함해서 민주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대상이 비공개라 불분명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회 정무위) :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강간·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 중 구체적 보훈 대상은 국가보훈부가 심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공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와 양로 지원만 남겨놓고 자녀 교육비, 취업, 주택 지원 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항은 다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다'라고 하는 명예만 이 법에 담자. 사실상의 명예법입니다. 이 명예법을 또 특혜법이니, 운동권법이니. 이건 진짜 가짜뉴스예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2라운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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