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착취당한 지적장애 여성, 조카에게 살해…방치한 부모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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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살해한 것을 방치하고 은폐하려고 한 60대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적장애 피해자에 수십년 간 노동착취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A·B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7일 사이 전남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딸 C(37)씨가 지적장애를 앓는 이모 D(6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딸 C씨는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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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살해한 것을 방치하고 은폐하려고 한 60대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적장애 피해자에 수십년 간 노동착취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302호 법정에서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와 B(68)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A·B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7일 사이 전남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딸 C(37)씨가 지적장애를 앓는 이모 D(6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A씨의 아버지에게 입양된 법률상 자매 관계로 나타났다.
A와 B씨 부부는 딸 C씨가 D씨의 목을 조르고 심하게 때려 뼈가 부러진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특히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인 D씨를 구호하지 않고 이불 보관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범행을 숨기려고 모텔 CCTV 전원을 끄고 D씨의 장례를 급하게 치르려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B씨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D씨를 유기한 점, 왜소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D씨에게 노동을 강요한 점, 죄책이 중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딸 C씨는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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