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3만원 넘는 비싼 차는 주차 금지입니다”…임대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김수연 2023. 12. 15. 2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등록이 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고가차량 등록 제한…적발시 퇴거처분도
한 LH 국민 임대주택에 붙은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왼쪽)와 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고가 차량 등록이 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와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한 임대주택에는 지난 6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공지문이 붙었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등 부적격 입주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는 물론 국내 고급 SUV인 제네시스 GV70 등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라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기준 초과 해약자 중 자동차 가액이 높은 사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제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한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는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차량가액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으며,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