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20일부터 미분양담보 공동대출 중단

신선미 2023. 12.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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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이 중단된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분양률(또는 임대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천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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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곳 연체율 20%로 급등
농협중앙회 현판과 건물 [농협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이 중단된다.

농협중앙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동대출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자 최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국 농·축협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함께 실행하는 대출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분양률(또는 임대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본 비율에서 15%포인트 내려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천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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