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끝에 ‘폐지’…전국 첫 사례
[KBS 대전] [앵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1년 넘는 논란 끝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는데,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47석 중 34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박정식/충남도의원/국민의힘 :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 추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번 폐지안 의결에 앞서 보수성향 종교단체 등에서도 폐지안을 주민청구로 발의했지만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법원 결정조차 무시하고 국민의힘 측이 의원 발의로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수/충남도의원/민주당 : "의회의 책무인 학생 인권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해 온 충남교육청은 폐지안을 공포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검토 중이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당론으로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과연 지방의회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한 생각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기본 권리로 상정하고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폐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지된 건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이 처음으로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 폐지안을 심의하기로 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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