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이 말에 격분해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이승규 기자 2023. 12. 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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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뉴스1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방어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63)씨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네가)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투던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 B씨가 흉기를 집어 들어 A씨를 공격했고,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B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압박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들이대며 손으로 뺨을 때렸다. A씨가 체중을 싣어 엉덩이로 압박하자 B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렀으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정에서 “B씨가 먼저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만큼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로 싸우다가 A씨가 수세에 몰리자 반격한 가해 행위이며, 과잉 방위가 아니다”라며 “A씨의 범죄 전력이 40차례 이상이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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