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역주행까지 한 20대

최승훈 기자 2023. 12.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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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순찰차로 그의 차량 옆을 들이받아 세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낸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30대 경찰관과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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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4일)밤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려다가 옆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계양구 용종동까지 7㎞가량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순찰차로 그의 차량 옆을 들이받아 세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낸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30대 경찰관과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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