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유지…경자청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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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인 진해오션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진해오션은 결과론적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업자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진해오션과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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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당분간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경자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하고, 창원시에 대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자청 측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달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시는 "본안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인 진해오션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진해오션은 결과론적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업자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진해오션과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됐다는 등 이유에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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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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