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연 두 차례 ‘희망퇴직’ 접수...퇴직금 규모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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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NH농협은행이 희망퇴직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재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셈인데, 시중은행이 통상 연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15일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때 특별퇴직금 요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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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또 근속 15년 이상 4급(과장·차장) 이하 직원중 1968년에 출생한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인생 2막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 일자는 내년 1월 5일이며 출생년도에 다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때 특별퇴직금 요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이었다.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을 향한 ‘돈 잔치’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별퇴직금 규모도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NH농협은행도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현재 퇴직 확정자를 집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도 희망퇴직 조건을 전년 대비 까다롭게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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