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치 월급 준다…신한은행, 고연령·고연차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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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고연령, 고연차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새로운 인생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올해 하반기 채용된 신입행원 250여명이 내년 1~2월 중 입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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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고연령, 고연차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부장, 부장과 차장 사이) 이상 직원 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과 근속 15년 이상 4급(차·과장) 이하 직원 중 1968년 출생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년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의 임금이 제공된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 5일이다.
신한은행 측은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새로운 인생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올해 하반기 채용된 신입행원 250여명이 내년 1~2월 중 입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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