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정의찬, ‘부적격’ 당 판정에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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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돼 부적격 처리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15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치사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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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희생된 분에 평생 죄송한 마음”
더불어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돼 부적격 처리된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15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정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치사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보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은 빠져 있었다”라며 “수사 당국 윗선에서 ‘남총련 의장’ 정의찬을 이 사건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담당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했다.
정 특보는 전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발표 이후 정 특보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 시도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의 검증 통과와 관련,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 말과 별개로 저는 당의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했었고, 절차상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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