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매수’ 고등래퍼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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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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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추가 기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앞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Mnet '고등래퍼' 시즌 1, 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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