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다이소에서 인형 사줬는데…어쩌나 '속상'

김다운 2023. 12.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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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인형 세트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인형과 화장대 모형 등으로 이뤄진 세트로 5000원에 판매됐는데,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이 상품을 가지고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가 5000원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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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인형 세트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에 들어갔다.

다이소 리콜 [사진=아성에이치피엠]

15일 아성에이치피엠은 공지를 통해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인형과 화장대 모형 등으로 이뤄진 세트로 5000원에 판매됐는데,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첨가하는 물질인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식품의약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에 가소제로 사용되는데 어린이의 경우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나 장난감 등을 빠는 행동을 통해 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이 상품을 가지고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가 5000원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단 이 기간 외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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