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서 금품 살포한 당선·낙선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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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당선·낙선자들은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에게 현금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전달하거나 소고기 선물 세트 등을 4명~28명에게 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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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1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 중 7명은 지난 2022년 1월28일 실시된 대구시 달서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 중 4명은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사람이며 나머지 2명은 당선자와 육촌 사이로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이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당선·낙선자들은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에게 현금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전달하거나 소고기 선물 세트 등을 4명~28명에게 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은밀하게 현금을 전달하는 선거인 매수 범행의 특성상 범행 자체가 적발되는 것과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모두 지난함에 반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더라도 처벌이 확정되거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당선자 혹은 도운 자들이 여전히 당선의 혜택을 누리게 돼 눈앞의 이득을 위해 위법한 금권선거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합 관련 금권선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이 뿌리 깊은 악습이 이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선거인들과 후보자들 모두 어느 정도 깊이의 친분이 있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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