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남대 1학년생'이 검찰에 '감사편지' 보낸 사연

최기철 2023. 12.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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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3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검찰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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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5·18 처분 바로잡아줘 감사"
민주화운동 '기소유예'…검찰, '죄가안됨'으로 처분 변경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3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검찰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사장은 전남대 1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10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판 법정최후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1월 1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 마디로 '죄가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공직 생활이나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된다.

사연은 이렇다.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왔다.

검찰의 처분 변경은 단순히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명확한 선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조 사장은 관계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를 이송받은 광주지검은 지난 11월 27일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 42년 만에 처분이 바로 잡힌 것이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7일 광주지검으로 보낸 편지 [사진=대검찰청]

조 사장은 광주지검으로 보낸 감사편지에서 "40여년이 흘러 사실 확인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저의 진술을 진정성 있게 경청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님과 김성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이 분들 덕분에 검찰에 대한 저의 약간의 편견도 많이 교정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번 '죄가안됨' 처분 외에도 5.18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불법 시위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1981년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사장은 2021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로, 현재까지 총 182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도 '죄가안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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