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제초제 뿌리나?"…공정위 '폭탄' 떨어진 IT업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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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플랫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법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되는 강한 '사전규제'를 담고 있는 데다, 지배적 사업자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한창 성장 중인 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다.
그러나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이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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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플랫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법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되는 강한 '사전규제'를 담고 있는 데다, 지배적 사업자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한창 성장 중인 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은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일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금지 행위 지정 △기존 공정거래법 대비 과징금 상향 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법안 내용이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의 법안 의견 조회 요청 소식에 플랫폼 업계는 비상사태에 빠졌다. 윤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처리를 보류 중이던 법안이 갑작스럽게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됐기 때문이다.
IT업계의 저항은 상당히 거셀 전망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판단 기준이 기존에 논의 중이던 온플법보다 더 넓어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 연도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이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정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사전규제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이용자 1000만명 이상 규모로 플랫폼이 크지 못하게 제초제를 뿌리겠다는 의미"라며 "당초 온플법은 구글과 애플 때문에 시작된 논쟁인데, 이렇게 되면 해외 사업자는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만 잘게 나눠 죽여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되면 당근마켓처럼 매출은 500억원밖에 안 되면서 영업손실도 500억원인 플랫폼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돼 사전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기준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을 막게 돼 문제고, 기준 세 가지 모두 해당할 때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면 네이버·카카오·쿠팡 세 기업을 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여서 문제"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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