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소송

배요한 기자 2023. 12.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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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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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위 상대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배요한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 대표까지 금융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3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열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둬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직무정지 처분 사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마련돼 있다"며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검사에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이어 "금융업계상 취업 공백이 있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명백하며,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날 오후 박 대표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금융위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주장하며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다.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해야하는 명예 실추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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