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측정 거부하고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남성 검거

이시명 기자 2023. 12.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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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등 경찰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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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를 술을 마신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등 경찰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는 역주행을 일삼으면서 용종사거리까지 약 5㎞를 도주하다가 그를 쫓던 순찰차 1대가 그의 차량 옆면을 충격해 세워 현장 체포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1대와 배달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30대 남성 경찰관 1명과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 1명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3%~0.08%)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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