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 살해 혐의` 20년 옥살이 끝 무죄 판경 받은 호주 여성

전혜인 2023. 12. 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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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자녀 4명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수감됐던 여성이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소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비그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NSW주는 지난 6월 폴비그를 사면했고, 풀려난 그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결국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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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 형사 항소 법원 밖에서 캐슬린 폴비그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EPA=연합뉴스

호주에서 자녀 4명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수감됐던 여성이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소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비그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폴비그는 지난 1989년부터 10여년간 자신의 네 자녀 중 총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폴비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1년 과학자들이 그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했고 90명의 과학자와 의료 종사자, 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냈다.

NSW주는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재조사를 맡겼고, 그는 '사망한 아이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어 유죄 평결이 잘못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NSW주는 지난 6월 폴비그를 사면했고, 풀려난 그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결국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폴비그의 변호인은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기간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배상 사례였던 데이비드 이스트먼 사건을 뛰어넘는 배상금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스트먼은 경찰 살해 혐의로 19년을 감옥에서 살다 201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수도 준주(ACT) 정부로부터 702만호주달러(약 61억원)를 받은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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