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사망 기간제 교사에 학부모 협박 사실로

이화영 2023. 12.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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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교육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은 산재신청서를 접수하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옷을 벗게 하겠다.

서울 상명대 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 전 학부모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감사 결과 협박성 발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용덕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 "망인이 진료,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6월 2일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괴롭고…"

사건은 지난해 6월 고인이 담임인 2학년 반에서 학생 사이 갈등이 벌어지며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가해자라고 판단한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부모가 교사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겁니다.

유가족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재근 / 고인 아버지> "가족들의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6개월을 보내고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청하고"

폭언은 일주일 가량 항의 전화 등으로 지속됐다는 게 유가족 주장인데 교육청은 횟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이 당사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초기화된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족은 학교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항의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교권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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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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