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문치사’ 연루 정의찬 공천 자격 철회…부실 검증 논란에 번복

하종훈 2023. 12. 15.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정 특보는 "저 역시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라며 불복했지만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검증 적격자 명단에
비판 여론 확산하자 하루 만에 ‘부적격’
민주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 해명
정의찬 “폭행 지시 없었다” 이의 신청
기자회견 하는 정의찬 특보 -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15일 총선 후보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 특보의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논란으로 총선 후보자 심사 적격 판정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정 특보는 “저 역시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라며 불복했지만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의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이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치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지적)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특보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고,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았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총련 간부들이 이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은 정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강력범까지 선거에 내세우느냐”며 비난했다.

정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치사사건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이어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며 “학생운동으로 충분히 수감생활을 했고 당대표 특보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