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 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90억대 투자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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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만에 붙잡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 선고 기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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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만에 붙잡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등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03년과 2006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수사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 선고 기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는 즉각 검찰에 연락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A씨의 뒤를 쫓던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3일 오전 11시반쯤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도주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신청을 제기,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석방된 미결수용자는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에 따라 손목시계형 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전자발찌와 물리적 기능은 같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기소돼 확정판결 받은 수용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의 경우 등이 부착하는 기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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