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몸싸움 끝에 지인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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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가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5일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11시49분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B(63)씨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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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 마시다가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5일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11시49분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B(63)씨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이 술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게 되자 A씨와 B씨는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서로 밀고 당기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왼쪽 머리를 때리자 A씨는 화가 나 손으로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빼앗은 흉기를 목에 대고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며 폭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최초 경찰 진술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약 40차례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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