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원 투자 사기범 징역 6년 선고…보석 석방 후 도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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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매매사업을 빌미로 사기를 벌여 91억여원을 챙긴 피고인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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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기계 매매사업을 빌미로 사기를 벌여 91억여원을 챙긴 피고인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기계 매매사업을 하면서 재정 악화로 고율의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속해서 범행함으로써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선고기일로 잡힌 지난 10월 6일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 만인 지난 13일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도주 사건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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