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7년형…재판 중 마약에 특수상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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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필로폰·대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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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펜타닐·필로폰·대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병호는 대마초와 필로폰 외에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 끝판왕'으로 통하는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높다. 펜타닐에 중독되면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피로감, 두통,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2020년 10월에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이외에도 지난해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두 사건은 병합됐다.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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