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고생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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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긴 6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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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고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긴 6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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