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원인"… 충남,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3. 12.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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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재석 인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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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道의회 본회의 통과
충남교육청은 반대소송 검토
다른 시·도로 확산 여부 주목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재석 인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날 통과는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야당 도의원들은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이니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안건 처리에 앞서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실제 폐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이 조례안을 두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왔다.

재의까지 갈 경우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충남교육청은 만일 재의까지 거친 후 폐지안이 다시 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에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역시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반대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22일까지 서울 각지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경기도에서는 서성란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심사 대기 중이고, 광주시 역시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가 진행 중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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