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KB증권 이어 중징계 취소소송

김지영 2023. 12.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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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박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열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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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27일 열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으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27일에 열린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NH투자증권]

앞서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와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사모펀드 관련 징계는 모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박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열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둬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마련돼 있다"며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검사에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상 취업 공백이 있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명백하며,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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