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KB증권 이어 중징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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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박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열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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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으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 대표와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사모펀드 관련 징계는 모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박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열린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라임사태 발생 전에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으로 둬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직무정지)처분 사유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실질적으로 다 마련돼 있다"며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검사에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상 취업 공백이 있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명백하며, 대표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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