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직결… 협력 통한 안정 모색을” [제4회 독도국제포럼]
“관광벨트·물류 등 국가 간 해양 협력으로 긴장 완화”
“쿠릴열도 분쟁에도 경협 노력했던 러·日 사례 명심을”
‘동해안 도서관리 정책의 역사적 의미’ 기조연설
“조선, 울릉도에 관리 지속 파견해 독도 지키게 해”
“韓·日 다수 사료에 ‘독도 조선영토로 인정’ 확인돼”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역사적 대립과 화해’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은 러시아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제가 그간 일본과 러시아의 실질적 협력을 막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2016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재 두 국가의 관계 개선 노력과 쿠릴열도 관련 협상은 멈춘 상태다. 특히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 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져 현재로서는 두 나라의 쿠릴열도를 둘러싼 협상 노력 개시가 불투명하다.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명기한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가 회부된 사례를 거론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해결에 법적인 절차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주문한 것이다. 다만 그는 “관할권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중재의 대상이 된다”며 동아시아에 해양 분쟁에서 법적인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동아시아 평화 문제의 하나로 독도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과 별개로 독도의 소유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다는 그간의 주장도 재차 강조됐다.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관리 정책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13세기 이후 일본보다는 한반도에서 명백히 독도에 주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은 규범적인 측면과 함께 역사적으로 실효적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취지다.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일본해군과 독도:러·일 전쟁과 군사 지배 확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러·일전쟁 발발을 꼽았다. 지하루 교수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러·일전쟁을 단행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러·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며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에 국제법적 흠결이 있었다는 논지를 폈다.
홍주형·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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