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1호 투자계약증권 자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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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투자계약증권 1호 자문' 성공 선례를 남겼다.
세종 관계자는 15일 "세종이 국내 최초로 자문한 열매컴퍼니(비상장)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자문하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한 덕분에 성공적인 발행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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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투자계약증권 1호 자문' 성공 선례를 남겼다. 세종 관계자는 15일 "세종이 국내 최초로 자문한 열매컴퍼니(비상장)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열매컴퍼니가 투자 공모를 추진하는 종목은 현대미술의 거장인 일본 유명 미술가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호박(2001년작)'이다. 총 공모금액은 12억3200만원이며 주당 공모가격은 10만원이다. 청약기간은 12월 18일~12월 22일이며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자문하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한 덕분에 성공적인 발행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축적되면 토큰증권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께 자문한 오재청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이번 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이 되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함께 일하는 후배의 얼굴이 호박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투자계약증권 1호 탄생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황 변호사는 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다.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으로,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도 활발히 다루고 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에는 금융위 데이터정책과와 전자금융과에서 근무한 김영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과 IT핀테크전략국 출신인 정기영 고문을 필두로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이 속해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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