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500원…교육청 단위 전국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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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생활임금을 1만2500원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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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생활임금을 1만2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액이다. 경기도청과 31개 도내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만840원에서 내년에 15.31%(1660원) 늘어난 1만25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 액수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원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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