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꺼내 팔겠다”…동료 강사 집단폭행한 학원원장·강사 ‘실형’
‘바지 벗고 엎드려뻗쳐’도 시켜
학원강사를 10개월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과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학원강사 B씨(33)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강사 C 씨(2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 D씨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20차례 집단 폭행했다. 또 D씨로부터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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