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꺼내 팔겠다”…동료 강사 집단폭행한 학원원장·강사 ‘실형’

박준철 기자 2023. 12.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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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신체 포기 각서 강요
‘바지 벗고 엎드려뻗쳐’도 시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제공

학원강사를 10개월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과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학원강사 B씨(33)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강사 C 씨(2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 D씨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20차례 집단 폭행했다. 또 D씨로부터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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