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처음 심경 밝힌 유승준 "저도 여러분 기억···열심히 살아갈 것"

김태원 기자 2023. 12.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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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네요.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생일을 맞은 유씨는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1976년생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유씨는 건강미를 뽐내며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기에 더욱 배신감이 컸다. 당시 귀국 각서까지 받고 유씨의 미국 출국을 허가했던 병무청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씨는 한국에서 활동하지 못했을 뿐 중국과 미국에서 배우, 가수로 활동해 왔다. 그럼에도 유씨는 꾸준히 한국행을 시도해 왔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유씨는 승소 판결 뒤 지난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의 SNS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냐”며 “그때(병역 기피 논란이 일기 전) 제 나이 20대 초반 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7월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유씨에 대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씨가 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병무청의 유씨 입국 금지 요청도 유지되고 있다. 그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긴 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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