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지원단, 희생자 2126건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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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5일 동부청사에서 제8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58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지급까지 총 2126건이 심의·결정됐다.
심사를 통과한 581건은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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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5일 동부청사에서 제8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58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지급까지 총 2126건이 심의·결정됐다.
이날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581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건이 76건, 군법회의 명령 등 공적 증빙 첨부 사건 214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89건, 추가 유족 신고 2건이다.
심사를 통과한 581건은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역점 추진하는 희생자·유족 결정이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신청인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사실조사 방식 변경 및 조사원 확충 등 과감한 업무체계 개편으로 지금까지 총 2126건이 심의·결정돼 신청 대비 30%가 조사 완료됐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조사 인력 증원과 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 등 신속한 심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또 오는 31일 신고·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기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전남도에서는 사실조사와 위령사업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만큼 희생자·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유족회 및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접수는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된 이후 361건을 추가로 접수돼 13일 현재 총 7155건을 접수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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