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취약계층 등유·LPG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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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연탄 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실물 카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선불카드(차상위계층)로 내년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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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연탄 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에는 59만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 및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실물 카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선불카드(차상위계층)로 내년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잔액은 영수증 증빙 시 환급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등유·LPG 난방사용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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