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돈봉투 제공'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하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시의원의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 '아내 살해' 변호사, 前의원 부친이 전화 바꿨다…'119 녹취' 공개
- "넌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이별 앞둔 강철원 사육사 눈물
- 조두순, 40분간 무단으로 야간 외출…경찰 설득도 한동안 거부
- '만취귀가 혼냈다고 흉기로 어머니 살해' 대학생 아들 징역 5년
- 이재명 "해병대 사건 은폐 의혹, 尹대통령 결자해지 촉구"[영상]
- 하마스 신와르에 5억 현상금…美 당국자 "얼마 안 가 끝장"
- '이선균 마약 의혹' 유흥업소 실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 퇴임 후 2.8억 LH사업 수주 논란
- '인천 스토킹 살해' 사형 구형하자…"목숨으로 죗값 치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