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증권 대표, 금융위 상대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구현주 기자 2023. 12.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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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대표./국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 대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당 징계로 인해 연임이 어려워졌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환매를 중단하면서 시작돼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켰다. 2021년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 배상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연임 외에도 하나은행과 손해배상 재판 등 다양한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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