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천500원…15.3% 인상

김솔 2023. 12.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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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임금 협약 미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이다.

도교육청이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소속기관 근로자 중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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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임금 협약 미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전국 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840원과 비교하면 15.31%(1천660원) 올랐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도교육청이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소속기관 근로자 중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관계로 생활임금에 따른 시급을 지급받는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후 매년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일급 10만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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