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명분일지…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자사주 교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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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의 자사주 상호 교환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 상호 교환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상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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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상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최근 해당 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을 내리며 회사의 손을 들었다.
박 전 상무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할 것"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기업과 자기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박 전 상무 시각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자사주 교환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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