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부끄러운 역사”

이찬선 기자 2023. 12.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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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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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열고 가결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비판
“인권 교육 기반 무너트려”…충남교육감 재의 요구
충남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가결을 주도한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처음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3차례나 인권조례에 대한 잠정 처분을 통해 효력정지를 연장한 것은 조례가 폐지되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례 폐지 강행은 인권 교육 기반을 하루 아침에 무너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폐지 이유가 ‘잘못된 인권개념’ ‘과도한 권리보장’이라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치적 안위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돼선 안 된다”며 충남교육감의 도의회 재의를 요구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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