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서 기준치 6배 초과 유해물질이…다이소,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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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인형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리콜 안내문을 게재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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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인형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리콜 안내문을 게재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른보다 아이들 피부를 통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에는 함량을 0.1% 이하,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또한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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