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훈련 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방해행위·태러 대응 교육 △국·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연 2회 합동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후 다른 항공사와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검은 액체 온몸에 붓고…전신 누드로 '임신' 전한 메간 폭스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