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납품 업체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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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공정위가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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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공정위가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 공동 판매 촉진 행사 때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적 규율을 보완하는 등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통업계는 오늘 협약식에서 상생을 위해 납품업계에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판매촉진 행사 기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할 수 있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상생’”이라며 “공정위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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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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