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관 '감봉' 징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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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고 그를 서울 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시켰다.
그간 경찰청은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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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고 그를 서울 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시켰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감봉은 경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그간 경찰청은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A경정이 징계받은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이다. 두번째는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경찰에 대한 신뢰를 낮춘 점이다. A경정은 롤스로이스 사건의 언론 대응을 맡은 바 있다.
앞서 A경정은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운전자 신씨가 지난 8월2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수억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사건이다.
피해 여성 B씨는 신씨의 차에 깔려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배우 지망생으로 당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이어가던 그는 결국 4개월 만에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강남경찰서는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신씨는 범행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2차례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특히 신씨 석방 과정에서 A경정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본지 8월4일 보도 '[단독]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영장 신청 안해, 왜?'
당시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었다. 신원보증 자체도 폐지된 제도였다. 신원보증제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에서 1987년 만들었다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폐지됐지만 일부 경찰관서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씨는 석방된 지 8일 만에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월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신씨는 구속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씨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신씨를) 풀어준 건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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