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손댄 ‘고등래퍼’의 끝은...윤병호 징역 7년 확정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12.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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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23)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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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사진|스컬킹TV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23)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병호. 사진|연합뉴스
윤병호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병호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병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병호는 한번 손 댄 마약의 끝, 최근 10대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Mnet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나 중학교 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마약류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으로 추락했다.

윤병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의 끔찍한 고통과 생지옥 같은 금단증상을 고백하며 “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단약 의지를 보였으나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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