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참여 않겠다”

김수정 기자 2023. 12.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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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회원 ‘참여 거부’ 당부…김재연 회장 “참여 회원 명단 공개 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행 철회는 물론, 참여 거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를 야간이나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라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재진' 기준이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안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면 이전처럼 재진일 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 의사보다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 소속 의사들에 의해 이뤄져왔다”며 초진일 때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확대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도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 대해 불참 선언을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회원들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자체가 법률로 허용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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